박근혜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내용 정리

박근혜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흘러가는 상황만 봐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징역 24년이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무기징역과 다름이 없을 정도의 형량입니다. 그리고 180억원의 벌금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판결문 읽는데만 1시간 40분 정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재판은 판결주문만 보면 됩니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이야 핵심만 알면 되니까요.

판사의 판결 내용을 듣는데 어쩌면 대통령이라는 권한과 권력을 자신이 아끼는 종년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썼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대체 준비된 대통령? ㅋㅋㅋ

정말 한 탕 해먹을려고 준비된 대통령이었나 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기업으로부터 23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의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 것이죠.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사태의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롯데·에스케이로부터 236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31개 대기업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220여억원(제3자뇌물)은 뇌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이 다르다고 배제한 것은 위헌적 조치”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모해 지원 배제한것은 직권남용, 강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