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는 것, 그리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라고 하는군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1. 피고인 사이다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2.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
3. 피고인 집에서 농약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4.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로는 살인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점
2. 농약의 구입경로가 애매하다는 점
3.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은 확실한 물증이 되지 못한다는 점
....을 꼽았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있었으니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날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