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불편한법정의원칙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조현아 부사장.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미국에서 당했는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근거로 사건이 각하가 되었다.

조현아는 현재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다.



결국, 미국 뉴욕주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소송 각하결정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 증인인 1등석 승객, 대한항공 관계자, 피고의 의료기록 등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고 이미 한국의 수사 당국이 사건을 수사해 조현아를 재판에 넘겨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대안적인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한국인 증인들이 뉴욕 법원의 소환권 밖에 있다"

"원고는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조현아가 유죄를 받았고, 한국의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춰 이 같은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국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